생활안정자금 융자 2차 적격심사 통과 기준과 서류 반려 방지 실무 안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차 수시 선발을 거쳐 예비선정자로 지정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에 관할 결정기관이 요구하는 2차 구비서류 원본을 검증받아야 최종 승인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속과 월 소득 268만 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요건을 전산상 충족했더라도, 제출 서류의 불일치나 기한 도과가 발생하면 예비선정이 직권 취소됩니다. 배정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심사 체계가 우선순위 선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