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인상: 직장인 월급, 연봉, 실업급여 변화 완벽 정리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직장인 월급, 연봉, 실업급여 변화 완벽 정리


2025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 1만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률은 역대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8월 5일에 확정·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직장인들이 받게 될 최저월급, 최저연봉, 최저 수습 급여, 그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2025년 최저월급과 연봉

2025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계산하면 세전 209만6270원의 최저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의 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곱하면 세전 2515만5240원의 최저연봉이 됩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최저월급은 3만5530원, 최저연봉은 42만6360원 증가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변화와 기본급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명절·휴가 보너스 등)과 고정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 변화

회사는 신입 직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적응을 돕기 위해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수습 직원은 최소 188만6643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90% 지급이 허용되며,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변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실업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직급여 제도가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1일 6만4192원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수급자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가 이 금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을 구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끼치는 영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301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직장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월급과 최저연봉의 증가로 인해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지만, 이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수습 급여와 실업급여 하한액에도 변화를 가져오므로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여부와 적절한 급여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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