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의무소방원 재해보상금 심사 지연 없이 통과하기 위한 소속기관별 확인 기준과 필수 절차
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은 재해보상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차질 없이 수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제시하면, 본 제도는 국가보훈부에 서류를 낸다고 자동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며, 복무 당시의 소속기관(경찰청·해양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공식 인정되어 지급 대상자로 결정 되어야 최종 지급이 집행됩니다. 2026년 기준 본 사업의 총괄 관리는 국가보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