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심사

의무경찰·의무소방·경비교도 재해보상금 심사 기준과 공무상 재해 입증 절차

의무복무 중 부상 시 재해보상금 수급이 가능한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공무상 재해 의결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총괄하는 본 제도는 복무 중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의 직무 연관성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상이급여금이나 사망급여금이 지급됩니다. 본 제도는 …

DJ 노동노•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재해보상금 심사 지연 없이 통과하기 위한 소속기관별 확인 기준과 필수 절차

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은 재해보상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차질 없이 수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제시하면, 본 제도는 국가보훈부에 서류를 낸다고 자동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며, 복무 당시의 소속기관(경찰청·해양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공식 인정되어 지급 대상자로 결정 되어야 최종 지급이 집행됩니다. 2026년 기준 본 사업의 총괄 관리는 국가보훈부 …

DJ 노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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