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의무소방·경비교도 재해보상금 심사 기준과 공무상 재해 입증 절차
의무복무 중 부상 시 재해보상금 수급이 가능한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공무상 재해 의결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총괄하는 본 제도는 복무 중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의 직무 연관성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상이급여금이나 사망급여금이 지급됩니다. 본 제도는 …